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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
제 1 국 민 역 편 입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19세 |
징 병 검 사 실 시 |
20세 |
합 격 |
불 합 격 |
22세 |
신체등위 1급-4급 |
5급 |
6급 |
7급 |
24세 |
입 영 연 기 |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한의대 의과,치과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학과대학
수의과대학,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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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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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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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
예
비
군
8
년 |
27세 |
28세 |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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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미귀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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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
전 시 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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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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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고졸
고퇴
중퇴 |
현역 |
보충역 |
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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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제2국민역) : 사회 복무가능/ 사회복무불가능(병역면제)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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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병 |
해군 |
공군 |
사회봉사자(공익포함) |
24 → 18 |
26 → 20 |
27 → 21 |
2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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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는 재학생으로 자동 연기된 기간과 입대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기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회 이상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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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 사유로는 3개월 이내 단기연기이며,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자격증시험응시(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주관) 타군지원, 국가고시(사법, 행정, 의사, 공무원고시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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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개월 이상 장기연기를 희망 시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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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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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는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하는 병역 대체형태 로서,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확보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는 28개월간 제조, 생산 분야 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종사케 하여 군 복무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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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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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써 학력별 기술자격 기준 요건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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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청 시기 : 징병검사 직 후 ~ 입영 5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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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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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활동가능자 전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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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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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3급 현역 잉여자원/ 4급 보충역/ 5급 면제자중 사회활동 가능자
- 선발 : 자격 · 전공 · 적성 · 희망을 고려 본인 선택제
- 배정 :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정(사회복지, 환경안전, 보건의료분야 순으로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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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08년 도입, 2012년부터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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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항상 자녀의 병역의무에 대해 항상 보람을 갖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아들이 군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군에 입대한 자녀들로부터 병영생활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케 대처 하여야 하는지? 전문행정사에게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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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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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보충역 또는 면제된 사람으로서 질병이
치유, 학력이 변동된사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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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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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보충역 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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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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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질병치유자,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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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병역감면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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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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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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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자, 기타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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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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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②가사상황 신고서
③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질병치유자,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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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서류 :
① 제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불시) ② 병사용진단서(최근 3월이내)
③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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