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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제 1 국 민 역 편 입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19세 징 병 검 사 실 시
20세 합 격 불 합 격
22세 신체등위 1급-4급 5급 6급 7급
24세 입 영 연 기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한의대 의과,치과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학과대학

수의과대학,대학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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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세


8
27세
28세
30세   기피자, 미귀국자  
35세 전 시 연 장  
45세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고졸
고퇴
중퇴
현역 보충역 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검
5급 (제2국민역) : 사회 복무가능/ 사회복무불가능(병역면제)으로 구분됩니다.
 
육군․ 해병 해군 공군 사회봉사자(공익포함)
24 → 18 26 → 20 27 → 21 26 → 22
 
입영연기는 재학생으로 자동 연기된 기간과 입대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기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회 이상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는 3개월 이내 단기연기이며,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자격증시험응시(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주관) 타군지원, 국가고시(사법, 행정, 의사, 공무원고시 )등이 있습니다.
 6~12개월 이상 장기연기를 희망 시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역특례란?
병역특례제도는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하는 병역 대체형태 로서,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확보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는 28개월간 제조, 생산 분야 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종사케 하여 군 복무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특례 지원 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써 학력별 기술자격 기준 요건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특례신청 시기 : 징병검사 직 후 ~ 입영 5일 전까지
 
사회복무제도란?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활동가능자 전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기본방향
- 대상 : 1~3급 현역 잉여자원/ 4급 보충역/ 5급 면제자중 사회활동 가능자
- 선발 : 자격 · 전공 · 적성 · 희망을 고려 본인 선택제
- 배정 :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정(사회복지, 환경안전, 보건의료분야 순으로 배정)
시행 : 2008년 도입, 2012년부터 전면 시행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항상 자녀의 병역의무에 대해 항상 보람을 갖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아들이 군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군에 입대한 자녀들로부터 병영생활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케 대처 하여야 하는지? 전문행정사에게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보충역 또는 면제된 사람으로서 질병이
 치유, 학력이 변동된사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
-현역, 보충역 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출원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질병치유자,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구비서류 없음.
 
생계형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자, 기타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구비서류
 -필수서류 :
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②가사상황 신고서
③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질병치유자,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구비서류 없음.
 
- 보완서류 :
① 제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불시) ② 병사용진단서(최근 3월이내)
③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