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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영업정지 인.허가>영업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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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 진흥법 관련 : 노래연습장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취소, 과징금등의 처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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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과자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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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관리법 관련 : 숙박업, 목욕장, 찜질방,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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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관계법 관련 : 영화상영업, 소극장, 비디오감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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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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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시기가 영업 성수기일 경우 상황을 판단,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집행정지처분』을 병행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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