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미와 대상
  토지수용재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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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6.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