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가유공자등록 > 보훈대상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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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 호적등본 ▪ 공상확인서(각군총장발행) ▪ 병상일지 ▪ 진단서 ▪ 인우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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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신체검사 (등록 신청한 자로 보훈심의시) ② 재심 신체검사 (신규신검에 대한 이의제기시 60일 이내)
③ 재확인신체검사(신규 또는 재심자가 2년경과시)
④ 재분류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등록된자가 2년 경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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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규,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 경우 ▪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행위가 원인 경우 |
▪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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