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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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 환자
-1964.7.18 ~ 1973.3.23 사이에 원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이법에서 정하는 질병을 얻은자를 말합니다.
- 1967.10.9 ~ 1970.7.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자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질병을 얻은자를 말합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 참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전역된 자등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질병을 얻은자를 말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자(사망포함)의 자녀 중
  이법에서 정하는 질병을 얻은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을 받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고도, 중등도, 경도의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구분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