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미와 대상
  토지수용재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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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법 84조)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85조).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입니다(동법 86조).
자신의 토지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격에 매수되는 것에 항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이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다시 한번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땅 소유주가 직접 할 수 없고 공사 기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소유주는 해당 기업체에게 재결을 하라는
요구(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업체는 2개월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지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연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게 됩니다.
 
지수용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수용 대상 토지 관할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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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지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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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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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작성
2.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3. 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 잔여지 수용청구 의견서 작성
5. 수용재결 이의 신청서 작성
6. 각종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서 작성
7. 토지매수 처분 취소 청구서 작성
8.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