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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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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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법 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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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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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입니다(동법 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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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격에 매수되는 것에 항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이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다시 한번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땅 소유주가 직접 할 수 없고 공사 기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소유주는 해당 기업체에게 재결을 하라는
요구(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업체는 2개월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지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연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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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용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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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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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토지 관할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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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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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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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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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종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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