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저면허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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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단순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자   ▪ 음주측정 불응   ▪ 벌점초과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
▪ 뺑소니로 적발되어 취소된 자 ▪ 적성검사 미필자   ▪ 위법,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 지방경찰청 취소처분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
① 음주 측정 시 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② 호흡 측정기 측정 불응, 재측정·채혈측정 요구시 조치여하
③ 위드마크 공식적용 ( 역추산 시간당 알콜 농도 0.008 % 차이 고려 )
④ 취소 처분 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여부
 
▪ 추가 고려 요소
① 혈중알콜 수치
② 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③ 모범적 무사고 운전 경력
④ 가족부양, 생계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 필요의 절실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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