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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음주운전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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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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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① 혈중 알콜농도 0.120 % 초과 운전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 경찰관 폭행
④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자 및 3회이상 인적피해 사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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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자 또는 3회이상 인적피해 사고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자 또는 행정처분으로 감경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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