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저면허행정처분
  행정심판청구
  생계형이의신청
답변서및보충서면
 
 
 
 
 
 

Home > 음주운전구제 >답변서및 보충서면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약 4주 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의뢰인의 자택으로 경찰청의 답변서가 송부되어 옵니다.
▪ 이 답변서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하여 경찰청이 작성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경찰청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서면통보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 이때 청구인은 경찰의 답변서 내용에 반박하거나 청구서의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7일이내『보충서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충서면을 제출 후 약 1개월 후 청구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심리일 다음날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은 청구인에게 우편 통보되며 심리, 의결은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를 합니다.
보충서면은 경찰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반복해서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