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수용> 진정.탄원서 |
|
|
|
|
|
▪ |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시, 계약해제의사표시시. 시효중단의 청구시, 채권양도 통지시 |
|
|
|
▪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싶을 경우: 연체된 대금납부 독촉처럼 강력한 법적조치 의사를 표시할 때 |
|
|
|
|
|
▪ |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합된 제목 선택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등) |
|
|
|
▪ |
용지의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문서가 2매 이상일 때에는 붙인 부분에 발신자의 도장을 계인 |
|
|
|
▪ |
문자 수정 시에는 반드시 줄을 그어 정정, 삭제, 삽입하고 그 글자수를 난외에 기재한 후 날인 |
|
|
|
▪ |
본문과 첨부서류 각각 3부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우체국에 제출 |
|
|
|
▪ |
배달증명서 신청, 보관 (내용증명은 후 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로 내용, 문안 신중검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