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수용> 채권채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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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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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불필요함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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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소송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여 소송전에 미리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재판확정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잠정적으로 묶어놓아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처분 |
가압류와 더불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소송의 하나로서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존제도입니다.
※ 당 사무소에서는 채권채무상담중
관련된 사항은 제휴한 전문사에 의뢰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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