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ome >생활민원> 개명신고 |
|
|
|
|
※ 판결 소요기간 : 성인 2개월, 미성년자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
|
|
|
▪ |
필수서류 : ①개명허가신청서1부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③ 주민등록등본1부 |
|
|
|
▪ |
보완서류 : ① 인우보증서1부 ② 인우인(2명) 및 주민등록등본각1부(직계가족을 제외한 이웃,친구,동료 등) |
|
③ 확인서,진술서,기타소명자료(족보,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병적증명서, 친족증명서, 진술서, |
|
예금통장,감명서 등) |
|
|
|
※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필요하거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
|
|
▪ |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합된 제목 선택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등) |
|
|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하는 절차로서 소액사건 심판절차와 독촉절차 2가지가 있습니다. |
|
|
▪ |
출생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
|
|
|
|
|
|
|
|
|
|
|